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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폐차장 노후 차량의 행정 처리 방법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관리된 차량은 최대 20년까지도 운행을 하지만, 약 10년에서 15년이 경과되었다면 사소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러한 현상은 내부 부식이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일부 차주들은 폐차 대상을 당장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진주 폐차장에서 폐기를 요청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많은 소유자들은 운전 중에 자주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생각하시는 것이 정비인데요. 궁극적으로 하나의 부품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2만 여개 부품중 어떠한 것이 마모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래된 자동차 폐차를 진주 폐차장에서

 

수명이 다한 자동차는 적절한 처리 방침을 위해 진주 폐차장으로 입고되는데요. 폐차장에서 처리를 해야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행정처리방법은 차종 및 차주의 개인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폐차는 다양한 정책에 따른 행정적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차량 폐차 방법은 진주 페차장에서는 모든 폐기 및 행정처리가 당일 처리가 원칙이며, 말소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공서의 근무 시간을 생각하여 이른 시간에 입고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차량은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곤 합니다.

 

모든 차량이 일반폐차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여 차량에 잡힌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하는데요. 압류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여하는 것이고 저당은 쉽게말해 자동차의 할부금을 미처 갚지못했을 경우 등재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차량 소유주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두 압류로 등재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주정차 위반, 무단투기, 과속 등 모두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로 등재가 된다면 일반폐차는 불가하며 모든 체납금을 납부해야만 빠르게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사항은 미납금을 바로 납부하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지만, 저당 내역의 경우 납부를 진행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해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 상태를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 폐차장은 폐차를 원하는 차주분들의 원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에 미납금이 존재하는데 폐차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연식을 보는 것 입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를 상대로 환가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압류가 등재된 상태로 그냥 폐차를 허가해주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자동차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소멸되는 시점을 정한 것인데요.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소멸되는 시점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초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연식이 아닌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만 연, 월을 초과해야 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가치를 상실하게 된 자동차는 진주시 페차장을 통해 정상적인 폐차 이후 말소등록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일반말소와는 달리 최대 60일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 촉탁 기관이나 채권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압류폐차를 통해서 자동차 폐차를 진행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등록번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는 지구상에서 영영 소멸되는 것이 아닌 어딘가에 남아있어 경제적 여건이 되실 때 언젠가는 꼭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잘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잡히실 수 있어요.

 

60일의 기간에 걸쳐 말소가 된다면 차량 소유주의 다른 명의로 된 자동차에 압류금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없어질 것도 아닌데 굳이 폐차를 해야 하는지는 조금 생각해보시면 될텐데요. 자동차는 보유하는 것만으로 각종 유지비용, 자동차세, 소유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내역이 쌓이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한다면 요즘에는 규정이 강화되어 번호판을 찾아올 때 까지 폐차도 하지못하고 운행도 하지못하고 꼼짝없이 체납내역을 지불 하셔야만 하죠. 앞 뒤 번호판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다거나 운행정지명령중인 자동차는 요즘에 폐차 진행 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반폐차, 압류폐차를 알아보았는데요. 폐차시 필요 서류는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나 둘 다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압류폐차를 희망할 경우 등본상 주소지 기재 사항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뒷 면 까지 요구됩니다. 따라서, 거주불명자 신분은 함부로 압류폐차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상황이 탐탁치 않아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신분증 뒷 면에 기재된 실거주지가 없다면 폐차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입고일 기준 말소 시점까지 약 두 달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한다는 점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처리를 한 경험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수명이 다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자동차 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수거 요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 소유주의 할 일은 전부 마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