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원 폐차장 10년 이상된 체납 자동차 폐차 방법

차량이 노후화가 진행된다면 소유자가 점점 타는 비중도 줄어들고 자동차에 대한 가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모된 부품 하나라도 잦은 고장으로 이어져 기능저하와 연비저하로 이어진다면 노원 폐차장을 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원 폐차장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을 정리하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도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압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할부나 담보에 관련된 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종 사유로 인해 체납차량으로 분류된 자동차라도 승용차는 11년, 기타 차종은 10년 이상의 나이가 지났다면 노원구 폐차장을 통해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원부를 상세히 살피기도 필요하며, 차종에 따라 연식을 살펴 환가 가치가 상실한 그 시점에서 폐차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필요한데요.

 

바로 자동차의 나이가 일정 기간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중/대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경/소형)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중/대형)

정확히는 연식이 아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의 나이를 위의 사항과 같이 '초과'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13년식의 차량이라도, 최초등록일은 12년식으로 차령의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세요.

차령을 초과하셔서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여 폐차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노원구 페차장을 통해 문의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진행 가능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압류 자동차의 폐차 조건

  • 저당외 압류가 기재되어 있나요? (O)
  • 압류만 기재되어 있나요? (O)
  • 캐피탈 저당이 3년 경과했나요? (O)
  • 저당 1건만 잡혔나요? (X)
  • 법원 가처분 상황인가요? (X)
  • 법원 가압류 상황인가요? (확인 필요)
  • 캐피탈 저당이 3년 미만인가요? (확인 필요)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방법들

1. 저당 1건만 잡혔거나, 법원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은 지자체인 관공서에서 설정된 압류가 아니기에 기타 압류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과 통행료 미납 등 과태료와 같은 미납금이 압류로 기재된다면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2. 체납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노원 폐차장에서 말소 신청 이후 각 이해관계인, 촉탁 기관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0일이 경과되면 암묵적인 폐차 동의로 보고 폐차가 가능한 것이죠.

 

3. 연락이 닿지않는 개인이나 대부업체가 설정한 저당은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폐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말소 서류를 준비하세요.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는 법적 권리행사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일을 기준으로 말소 등록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되는데요.

 

노원 페차장을 이용한다면 이 기간동안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주차 비용,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소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처음부터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개인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등본상주소지

공동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체, 앞 사람 등본상주소지

법인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사본, 위임장(양식요청)

사망자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돌아가신 분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분들의 신분증 사본 전체, 1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서류는 자동차 내부에

사본 서류는 사진 촬영을 통해 문자 전송으로 대체 되지만,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원본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폐자동차의 수거를 요청하시기 이전에 새로 발급하셔서 자동차 내부에 두시면 되는데요. 빠트리는 서류가 없도록 사전에 문자를 통해 정리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더 말소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빠진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다시 발급하셔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체납 자동차, 미납금이 존재하는 차량,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를 어떻게 폐차 시키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차령초과말소는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압류폐차의 특성상 최대 두 달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폐차장에 입고되었지만 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로서 의무사항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의무사항중 자동차검사기간이 겹쳐 있다면 요청을 주시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기검사를 배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체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폐차는 보다 손쉽게 하루만에 당일 처리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