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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폐차장 오래된 자동차 처리 확실한 방법으로

자동차는 노후화되면서 소유자에게 점차 그 가치를 잃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거나 수리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품의 마모로 인해 잦은 고장, 자동차 연비나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따로 기능 감소나 고장 현상이 없더라도 신차 출고일 기준에 맞춰서 차량을 폐차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에는 유지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차량은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사항가입, 정기검사, 자동차세 납부 등 의무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보령 폐차장에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폐차는 하고 싶은데 체납이 쌓여있다면?

 

보령 폐차장으로 문의를 준다면 우선 과태료나 범칙금, 저당과 같은 내역을 살피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밀린 과태료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유주라면 당일 폐차 이후 말소 처리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중인 자동차라면 차량의 나이, 등록원부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인해 쌓인 과태료, 범칙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압류로 등재되죠. 이러한 경우라도 폐차 이후 말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인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일정 기간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중/대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경/소형)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중/대형)

 

정확히는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의 나이를 위의 사항과 같이 '초과' 하여야 합니다. 위의 10년, 11년, 12년이 지난 자동차를 환가 가치가 상실하였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환가 가치가 상실된 차량은 압류, 저당이 등재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13년식의 차량이라도, 최초등록일은 12년식으로 차령초과의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차령을 초과하셔서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하여 폐차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령 폐차장을 통해 문의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폐차 가능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체납중인 차량의 폐차 조건

  • 저당외 압류가 기재되어 있나요? (O)
  • 압류만 기재되어 있나요? (O)
  • 캐피탈 저당이 3년 경과했나요? (O)
  • 저당 1건만 잡혔나요? (X)
  • 법원 가처분 상황인가요? (X)
  • 법원 가압류 상황인가요? (확인 필요)
  • 캐피탈 저당이 3년 미만인가요? (확인 필요)
  • 개인 저당이 잡혔나요? (확인 필요)

 

확인이 필요한 차량과 폐차 방법

1. 저당 1건만 잡혔거나, 법원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은 지자체인 관공서에서 설정된 압류가 아니기에 기타 압류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과 통행료 미납 등 과태료와 같은 미납금이 압류로 기재된다면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2. 체납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보령 폐차장에서 말소 신청 이후 각 이해관계인, 촉탁 기관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0일이 경과되면 암묵적인 폐차 동의로 보고 폐차가 가능한 것이죠.

 

3. 개인이나 대부업체가 설정한 저당 역시 3년이 경과한 상태고, 지자체에서 부여한 압류가 존재하다면 대부분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 서류를 준비하세요.

 

압류차량의 폐차 이후 말소는 권리행사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일을 기준으로 말소 등록까지 최대 두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보령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이 기간동안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주차 비용,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소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처음부터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류 제출이 힘든 차량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폐차장으로 입고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도난차량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자에 따라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개인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등본상주소지

공동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체, 앞 사람 등본상주소지

법인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사본, 위임장(양식요청)

사망자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돌아가신 분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분들의 신분증 사본 전체

 

바쁜 와중에도 폐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는 자동차의 내부에 사본 서류는 사진으로 대체하여 문자로 전송하는 것만으로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주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폐차를 한다는 것은 옛날 방식인데요. 사전에 안내받은 준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수거 일정만 조율하신다면 깔끔하게 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더 말소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빠진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다시 발급하셔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체납 자동차, 미납금이 존재하는 차량,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를 어떻게 폐차 시키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차령초과말소는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압류폐차의 특성상 최대 두 달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폐차장에 입고되었지만 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로서 의무사항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의무사항중 자동차검사기간이 겹쳐 있다면 요청을 주시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기검사를 배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체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폐차는 보다 손쉽게 하루만에 당일 처리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