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수명은 소모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인데요. 잘 관리된 자동차는 20년 이상 운행할 수 있지만, 보통은 10년 정도가 지나면 오작동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유지관리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는 2만 개가 넘는 부속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되실텐데요.
차량이 내부에서부터 부식과 마모를 겪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조치가 전부는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이처럼 노후 차량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식적으로 폐차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영주 폐차장으로 차량의 폐기를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 폐차장의 폐차 처리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영주 폐차장을 통해 처리할 경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차량의 행정 상태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의 폐차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폐차 처리의 경우 보통은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만 있으면 폐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개인 소유주에 과태료 미납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명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차주 본인에게 해당되는 폐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이 일반폐차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여 차량에 잡힌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하는데요. 압류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여하는 것이고 저당은 쉽게말해 자동차의 할부금을 미처 갚지못했을 경우 등재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차량 소유주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두 압류로 등재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주정차 위반, 무단투기, 과속 등 모두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로 등재가 된다면 일반폐차는 불가하며 모든 체납금을 납부해야만 빠르게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사항은 미납금을 바로 납부하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지만, 저당 내역의 경우 납부를 진행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해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 상태를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 폐차장은 폐차를 원하는 차주분들의 원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에 미납금이 존재하는데 폐차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연식을 보는 것 입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를 상대로 환가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압류가 등재된 상태로 그냥 폐차를 허가해주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자동차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소멸되는 시점을 정한 것인데요.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소멸되는 시점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초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연식이 아닌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만 연, 월을 초과해야 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가치를 상실하게 된 자동차는 영주 폐차장을 통해 정상적인 폐차 이후 말소등록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일반말소와는 달리 최대 60일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 촉탁 기관이나 채권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압류폐차를 통해서 자동차 폐차를 진행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등록번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는 지구상에서 영영 소멸되는 것이 아닌 어딘가에 남아있어 경제적 여건이 되실 때 언젠가는 꼭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잘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잡히실 수 있어요.
60일의 기간에 걸쳐 말소가 된다면 차량 소유주의 다른 명의로 된 자동차에 압류금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없어질 것도 아닌데 굳이 폐차를 해야 하는지는 조금 생각해보시면 될텐데요. 자동차는 보유하는 것만으로 각종 유지비용, 자동차세, 소유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내역이 쌓이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요. 필요에 따라 무료견인 등의 조치로 폐차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 뒤 번호판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치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운행정지인 자동차는 요즘에 폐차 진행 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영주 폐차장의 일반폐차, 압류폐차를 알아보았는데요. 폐차시 필요 서류는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나 둘 다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압류폐차를 희망할 경우 등본상 주소지 기재 사항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뒷 면 까지 요구됩니다. 따라서, 거주불명자 신분은 함부로 압류폐차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상황이 탐탁치 않아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신분증 뒷 면에 기재된 실거주지가 없다면 폐차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입고일 기준 말소 시점까지 약 두 달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한다는 점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처리를 한 경험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수명이 다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자동차 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수거 요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 소유주의 할 일은 전부 마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