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소모품에 비해 수명이 꽤 긴 편인데요. 잘 관리된 차량은 20년 이상 탈 수 있지만, 보통 10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잔고장이 잦아지기 시작하죠. 이는 자동차가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부식이 주변 부품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차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안전을 고려하여 수명이 다한 차량을 담양 폐차장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차주가 운행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계속 기억에 남아서 결국 폐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담양 폐차장의 자동차 처리 절차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처리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종류나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행정 처리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폐차 과정은 단순히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절차와 방침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폐차 처리 방식
가장 흔한 방법인 일반 폐차는 당일에 모든 폐기 처리와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말소 증명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차량이 담양 폐차장에 오전중으로 도착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최소한 근무일 기준으로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모든 차량이 일반폐차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여 차량에 잡힌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하는데요. 압류는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여하는 것이고 저당은 쉽게말해 자동차의 할부금을 미처 갚지못했을 경우 등재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차량 소유주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두 압류로 등재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주정차 위반, 무단투기, 과속 등 모두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로 등재가 된다면 일반폐차는 불가하며 모든 체납금을 납부해야만 빠르게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사항은 체납 내역을 즉시 납부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저당 내역의 경우 납부를 진행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해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 상태를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양 폐차장은 폐차를 원하는 차주분들의 원부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에 과태료가 존재하는데 폐차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연식을 보는 것 입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를 상대로 환가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압류가 등재된 상태로 그냥 폐차를 허가해주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우리 차량은 개개인의 자산으로 인정 받지만, 그 가치가 소멸되는 시점을 정한 것인데요.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소멸되는 시점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초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연식이 아닌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만 연, 월을 초과해야 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가치를 상실하게 된 자동차는 담양 폐차장을 통해 정상적인 폐차 이후 말소등록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일반말소와는 달리 최대 60일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 촉탁 기관이나 채권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부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압류폐차를 진행 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등록번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는 지구상에서 영영 소멸되는 것이 아닌 어딘가에 남아있어 경제적 여건이 되실 때 언젠가는 꼭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잘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잡히실 수 있어요.
60일의 기간에 걸쳐 말소가 된다면 차량 소유주의 다른 명의로 된 자동차에 압류금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없어질 것도 아닌데 굳이 폐차를 해야 하는지는 조금 생각해보시면 될텐데요. 자동차는 보유하는 것만으로 각종 유지비용, 자동차세, 소유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압류 내역이 자꾸만 쌓이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한다면 요즘에는 규정이 완화되어 담양 폐차장을 통해 압류 폐차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굳이 납부하고 찾아오실 필요없이, 폐차 신청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하게되면 약 두 달의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직권 말소를 받게됩니다.
오늘은 일반폐차, 압류폐차를 알아보았는데요. 폐차시 필요 서류는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나 둘 다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압류폐차를 희망할 경우 등본상 주소지 기재 사항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뒷 면 까지 요구됩니다. 따라서, 거주불명자 신분은 함부로 압류폐차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여유치 않아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분증 뒷 면에 기재된 실거주지가 없다면 폐차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입고일 기준 말소 시점까지 약 두 달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한다는 점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처리를 한 경험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더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자동차 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수거 요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 자동차 소유주로 해야할 일 90%는 마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